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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태어난 DPU 조건! 이제는 사라진 DAT 조건과의 차이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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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태어난 DPU 조건! 이제는 사라진 DAT 조건과의 차이는?

뽀니 (Pony) 2020. 8. 31. 18:02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것처럼 새로운 해에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무역이라는 분야에도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인코텀즈 2020 개정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발표한 국내나 국제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규칙입니다.

 

인코텀즈 안에는 11개의 조건(EXW, FCA, FAS, FOB, CPT, CIP, CFR, CIF, DAP, DPU, DDP)이 있고, 무역 거래 당사자 간의 물품 인도 장소, 상품 손실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조건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인코텀즈 규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 규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7차 개정안인 INCOTERMS 2010을 사용했으나 올해부터는 8차 개정안인 INCOTERMS 2020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는데요. 10년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INCOTERMS 2020이라 적으면 2020년 변경 사항에 맞춘 조건들이 적용되고 2010이라 적으면 이전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2020버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DPU 조건의 신설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있다면 사라지는 것 또한 있기 마련인데요. 아쉽게도 DAT 조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DPU 조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이라고 불립니다. 수출자가 많은 의무를 가지는 D조건의 하나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약속된 장소에서 양하(짐을 내림)한 후수입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비용과 위험은 모두 수입자에게 물건이 인도될 때 함께 이전됩니다.

 

DAP(도착지 인도 Delivered At Place)와 이름이 비슷한데요. DAP는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고 DPU는 양하까지 완료한 후 인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DAT는 왜 사라졌을까?

 

DAT(Delivered At Termainal)은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으로 2010년에 새로 생긴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 터미널까지 인도하는 조건인데요. DPU처럼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터미널까지 운반해야 한다는 점이 2020년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원인입니다. 이 조건 안에서 말하는 터미널이 지붕의 유무와는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터미널이 아니면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용 빈도가 적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At Place 조건으로 훨씬 더 넓은 인도 장소를 보장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빈도가 적고 불편했던 조건은 삭제하고 더 넓은 범위의 조건을 추가했는데요. 인코텀즈는 규칙이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무역 실무에서는 DAP 조건에 양하 의무를 따로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런 변화가 더 긍정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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