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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시 꼭 기억해야할 인코텀즈 2020 개정안 간단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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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시 꼭 기억해야할 인코텀즈 2020 개정안 간단정리

뽀니 (Pony) 2020. 5. 26. 18:58

안녕하세요. 해외 위탁 생산을 바탕으로 제작 및 수입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원씨엠글로벌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의 문의 폭주로 인해 PET용기와 플라스틱 캡을 수출하는 등 무역 업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 계약에서 뗄 수 없는 인코텀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코텀즈 2010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어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코텀즈는 무엇인지 인코텀즈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핵심 위주로 정리하려 합니다.

 

 

[인코텀즈란?]

인코텀즈(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제정한 이유는 무역 계약 시에 매번 상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번거롭고 무역 계약을 해석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통일된 규칙을 이용하면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이전, 위험 이전, 비용 부담 등 거래 당사자의 각종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태가 있는 물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무형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입니다. 또한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분쟁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규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의 경우에는 7차 개정안이었습니다.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E 조건과 F 조건

 

E 조건에는 EXW. F 조건에는 FCA, FAS, FOB가 있습니다. EXW에서 FOB로 갈수록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커집니다. EXW 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 없습니다. FCA는 지정한 장소까지, FAS는 선측, FOB 본선 적재까지로 점차적으로 판매자의 의무와 비용이 확대됩니다. E조건과 F조건은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C조건

 

C 조건에는 수입국의 지정한 장소까지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CPT 조건과 이에 더해 보험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CIP 조건, 그리고 지정 목적항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CFR 조건과 이에 보험이 더해지는 CIF 조건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최소 담보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충분했지만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는 최소 담보로 CIP는 최대 담보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D조건

 

D 조건에는 DAT, DAP, DDP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차 개정을 통해 DAT(Delivered at Terminal)은 사라지고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가 새로 생겼습니다. DPU 조건은 DAP조건에서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D조건의 수출자 부담 범위는 DAP, DPU, DDP 순서로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인코텀즈 2020에 새롭게 생긴 내용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각각의 규칙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간단히 변경된 사항을 둘러보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에 더 자세한 무역 계약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생산을 통해 제품 수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씨엠글로벌로 연락 주시면 무역 담당자가 자료 확인 후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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