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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계약의 종류: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본문
요즘 해상 운송이 꽤나 떠오르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에즈 운하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서 해상 물류의 현 실정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화물 운송도 화물의 특징에 따라 다른 계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품 운송계약과 용선계약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배가 그렇게나 많고 금액도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에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해상 물류는 전체 국제 물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를 이용한 운송 방식은 비행기보다는 느리지만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운송수단보다 규모가 큰데요. 운송 비용을 확인해보면 단위 당 금액이 저렴하기도 합니다.
개품 운송 계약
개품 운송 계약은 개별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선사와 화주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비재 수송에 도입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적 하기도 하며 계약 서류로는 B/L(선하증권)이 발행됩니다. 주로 정해진 운송 계획에 따라 경로와 운임 요율이 정해진 정기선(Liner)을 이용합니다.
용선계약
반면 용선 계약은 선박 자체를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박의 주인은 선주라고 부르고 선박을 빌리는 사람은 용선자라고 표현합니다. 장소를 빌리는 계약이기 때문에 주로 대량의 벌크화물(원유, 곡물, 철광석 등) 수송에 사용합니다. 계약 서류는 C/P(용선계약서)를 이용합니다. 정기선을 이용하는 개품 운송 계약과는 달리 용선 계약은 부정기선(Tramper)을 사용합니다. 부정기선은 요구가 있을 때 부(不)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해상 운송 형태를 뜻하며 수요과 공급에 따라 운임이 탄력적입니다.
개품 운송 계약은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용선계약은 벌크 화물 수송이 주가 되는 만큼 특수 구조를 가진 선박의 이용 비율이 높습니다.
용선 계약의 분류
용선 계약은 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선적지에서 양륙지까지의 사용에 대한 계약이라면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계약한다면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항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선박 자체만을 장기간 빌리는 것은 나용선계약(Demise Charter)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미묘한 차이는 다음 게시물에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해상 운송 계약의 두 가지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에 대한 원씨엠글로벌의 자료가 유익했다면 북마크 설정으로 자주 들러주세요. 떠오르는 수입 상품 트렌드와 무역 정보도 자주 업데이트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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